국적 취득에 차별받는 결혼이주 여성 위해 국적법도 개정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2년 안에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이 보고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 최종 견해 보고서를 9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CEDAW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채택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반권고, 성적취향(동성애·양성애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을 할 때 남편의 지원을 만족시킬 수 없거나 자녀가 없을 때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적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로서, 협약에 가입한 186개 당사국은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 1985년 1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됐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1986년 2월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4회 심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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