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4차례 합헌 결정

한동안 뜨거웠던 ‘간통죄’ 존폐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 임동규)는 8일, 지난 5월 간통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심모씨가 항소하자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간통 혐의에 대해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다. 

헌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3년 전 합헌 결정에 주효한 역할을 했던 재판관 2명(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도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까지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 이번 헌재 판단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아닌 개인이 간통죄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계류 중인 사례는 현재 전국에서 3~4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