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교리에 따라 문제 될 것 없다는 부모… 당국은 아동 보호소에 인도 예정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한 소녀의 부모가 케냐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13세 소녀를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 소녀는 지난주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은 소녀보다 10살 많은 23세의 청년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이슬람 율법에서 여자는 9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케냐 정부는 이 소녀의 남편이 경찰에 신병이 인도되어있는 동안, 이 소녀를 아동 보호국에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소녀의 친부인 보라 파마우(Bora Famau)는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의 율법에 따랐을 뿐, 아이가 미성년인 것은 상관이 없다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냐는 기독교 신자가 80%에 달하고 국법 또한 자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동 국가와 같이 이슬람 율법이 곧장 사회에 적용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에 따라 케냐 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케냐 내의 이슬람교 사회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근거로 소녀를 남편에게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 케냐의 이슬람 인구는 10%에 겨우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실 아동 결혼은 케냐에서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34퍼센트의 여성들이 18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정부 조사에 드러났다. 문제는 이에 속하는 여성들이 주로 케냐의 빈민촌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원주민 지역에 살고 있어, 아동 결혼이 종교문제가 아닌 정부의 빈민 지원 정책과 복지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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