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진입로 차단·일자리 개선 동시 추진해야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여성 고용의 질은 하락했으나 양적으로는 확대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2000년 48.8%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9.4%로 10년간 0.6% 증가에 그쳤다. 절반의 여성이 ‘육아부담(38.2%)’과 ‘사회적 편견 및 관행(28.8%)’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복지정책은 여성 비정규직만을 별도로 떼어내 생각하기 어렵다. 20대까지는 남녀 비정규직 비율이 비슷하다가 30대 이상부터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경력단절 이후에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여성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진입로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남성의 영아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김성식 국회의원과 홍영표 국회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들을 보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취업 부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제도 확대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을 공공성 강화 입장에서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 해고되어 산전후휴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하고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보험설계사, 가사서비스 노동자 등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은 임금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비정규직들을 위해 빈곤 예방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지난 2년 동안 보건업·사회복지 사업에서 비정규직이 25만 명(11.5%p)이나 증가했다. 이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중장년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아닌 공공성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른 실행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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