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 사법부의 수장들, 법의 국제적 교류에 관해 논의

제 14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12일 서울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사법분야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로 불리는 국제적 사법교류의 다리가 되고 있는 정기 회의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막한 것은 1999년 제 8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사법부 수장이 참여한다. 총 27개국의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회의다.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참석해, ‘사법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지난해 특허소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전자소송 등 우리 사법부의 앞선 정보화 수준을 각국에 알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뉴질랜드의 시안 엘리아스 대법원장이 유일한 여성 참석자로,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사법부와 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여성판사가 남성 판사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엘리아스 대법원장 외에도 중국의 왕성쥔 최고인민법원장, 러시아의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사법부 인사가 참석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미국의 클리포드 월러스 전 연방항소법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북미 지역 사법부의 의견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이번 회의는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1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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