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차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 장애인들, 곽정숙 의원이 발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통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결과 작성시의 장애 유형 등을 포함하여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은 단순한 장애 차별을 넘어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턱없이 열악하여 정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 지표는 여성 장애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실태를 정확히 나타낼만한 통계 자료가 전무하며,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부실한 실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중적 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단순 비교를 넘어 일반 여성들과 여성비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장이나 통계 작성기관의 기관장이 통계를 낼 때에 작성 항목에 장애 유형을 포함하도록 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인식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강기갑, 권영길 의원 등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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