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재판, 국내 법정에선 처음으로 부산에서

오늘부터 5일간 해상 강도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부산 지방 법원에서 열린다. 석해균 선장을 총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를 포함한 다섯 명이 오늘 재판에 출석한다. 검찰은 석 선장과 목격자 진술,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총탄 등을 증거로 해적들에게 강도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사상 첫 해적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 석과 변호인 석을 분리하고 법원 청사 주변에 1개 중대의 경찰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 했다. 9명의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국민 참여 재판을 수용한 아라이 용의자 등 4명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되며 오는 27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다음 달 1일 일반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국제법상 해적은 “인류 공동의 적”으로 규정 되어,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공해 상에서 발생한 해적 행위에 대하여 해적의 국적이나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해적을 체포한 국가가 자국의 법원에서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 해양법협약, 1982년)” 제 105조에 따라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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