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자동승계 금지 ‘최진실법’ 2013년 시행

지난 4월 29일 친권 자동 부활 금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적격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동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씨 사망 이후 전남편 조성민씨가 두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친권 논쟁이 본격화되자 여성·아동팀을 만들어 이번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홀로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자를 지정한다. 이때 친권자 부적격 판정이 나면 조부모 등 주변 가까운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 모두 사망해 친권을 잃을 경우에도 친부모가 친권자가 되려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친권에는 징계권, 거소지정권, 보호·교양의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매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선 친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동 인권 측면에서 폭력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한층 공고해졌다”며 “고 최진실씨 경우처럼 아이에 대해 친권을 서로 주장하는 경우보다 아이 양육을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친권 부적격 판정으로 보호자를 잃게 되는 아동에 대해 국가가 얼마만큼 안전과 복지 그물망을 촘촘히 마련하느냐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고 최진실씨 가족의 친권 소송을 맡았던 진선미 변호사는 “부모가 돈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아이를 착취하고 학대할 수 있는 상황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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