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보험 신청, 승인, 급여액 등에 성별 차이
여성 근로자 70% 이상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속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왼쪽)이나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 개인이 50%의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신문DB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속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왼쪽)이나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 개인이 50%의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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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두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사람의 건강 지원과 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의 전액 부담으로 이뤄지는 산재보험제도가 있다. 4대 보험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과연 여성과 남성에게 형평성 있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을까?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어 광업, 제조업의 대기업 남성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다가 현재 법적으로는 1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업의 여성 근로자는 노동이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이뤄지고 고용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의 경우 50%의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현실에서 산재보험을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강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 시 일자리를 잃게 될 두려움,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주변 동료들의 눈치 보기, 산재보험에 관한 정보 부족, 복잡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 등은 산재보험 신청에 장애가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산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여성의 13.0%, 남성의 23.4%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여성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률이 더욱 저조하다.

산재보험으로 신청되지 않는 근로자의 산재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남성이 26.5%인 반면 여성은 71.7%로 개인적으로 처리하여 산재가 은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청한 건에 대해 승인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산재보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9년 근로자가 신청한 산재에 대해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은 15.6%, 근골격계 질환은 53.7%만 승인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의 낮은 승인율이 문제지만 불승인율의 성차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다만 외국의 연구 결과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업무와 질환의 관계를 판정해야 하는 심사위원이 여성이 하는 일과 건강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상대적으로 불승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남성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되나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하루에 몇 번씩 안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동일 질환은 연구도 부족하고 따라서 인식도 저조하다. 남성의 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와 관련돼 있으나 여성의 질환은 정신신경증적이거나 가족문제 등으로 인해 치부되는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질환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입원 일수 및 요양급여는 차이가 있다. 요추부염좌(2006년)의 경우 남성의 평균 요양 일수는 100.8일인 반면 여성은 85.1일이고 평균 요양급여액은 남성의 경우 210만원, 여성은 163만원가량으로 동일한 질병에 대해 남녀의 요양 일수 및 급여액에 차이가 났다. 이는 동일 질환에 대해 의사의 판단이 성별로 달리 적용됐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대다수의 여성은 그 급여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산재보험은 남녀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보험 신청, 승인, 급여액에 있어 차이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논쟁 중에 있는 산재보험의 개혁안이 성 인지적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4·28 산재노동자 추모일’에 즈음해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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