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서 여성 변호사를 러닝메이트로 점찍어 100% 활용하고 정기 총회 직전 부협회장 내정에서 내친(여성신문 1124호 보도) 신영무 신임 협회장이 결국 여성 변호사들의 거센 반발에 닷새도 채 못 돼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변협 내 10%를 차지하는 1200여 여성 변호사들의 공분과 연대가 큰 몫을 했다. 이들은 부협회장 내정자였던 이명숙(사진) 변호사를 제외시킨 채 집행부가 출범한 2월 28일 정기총회 직후 “여성 변호사의 표가 절실해 도움을 청할 때는 언제고, 바른말 했다는 괘씸죄로 아무런 하자 없이 이 변호사를 배제했다”며 “단순히 이 변호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후배 여성 변호사들이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실히 항의하자”는 공감대를 급속히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와 이번 사태로 꾸려진 비상대책위가 신 회장과 집행부에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4일 신 회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 변호사들은 ▲여성변호사회 추천 여성 변호사를 즉시 부협회장으로 임명하고 여성 변호사 1인이 당연직 부협회장으로 임명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 ▲여성 변호사 1인을 즉시 국제위원장으로 임명할 것 ▲2012년 임명 예정인 비상임 이사 25인 중 5인 이상을 여성 변호사로 임명할 것 등 다섯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변협의 내홍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 특히 고학력 전문직의 경우 남성들만의 전략적이고 암묵적인 연대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파워 남성의 권위에 짓눌려 막연한 미래를 기약하며 눈물만 삼키던 우리 선배들의 세대는 확실히 가고 있다. 속전속결,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며 여성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함을 방증한다.

이번 여성 변호사들의 연대로 당장 새 회장의 태도 자체가 변했다는 후문이다.

당사자인 여성 변호사에게 “지금은 괴롭더라도 후에 이번 일이 교훈이 됐다고 감사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던 회장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너그러이 양해해달라. 이 변호사는 활동도 많이 하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 함께할 수 없었을 뿐이다”는 말로 자세를 낮췄다.

물론 여성 변호사들은 아직도 그의 이 말을 공식 사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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