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국외입양 금지”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격 논의
아동 1인당 800만~1200만원에 달하는 해외입양 수수료 문제
한부모가족지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해 미혼모 자립 지원을

2월 국회에서 2016년부터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생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들 법안은 해마다 평균 1300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고, 이들 입양 아동의 90%가 미혼모의 아이인 현실에서 입양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한층 철저히 하고 생부모의 양육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인권침해와 가족 해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법안의 기본 틀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근거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입양은 법원의 신고로, 해외입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던 기존 방식에서 국내외 입양 모두를 법원 허가제로 하며 ▲생모의 성숙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출산 후 1개월간 입양숙려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중앙입양정보원을 ‘중앙입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정부의 입양 관련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며 ▲출생 정보에 대한 입양인의 권리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입양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과 2016년부터 국외 입양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명칭에서 ‘입양 촉진’이란 의미 자체를 삭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입양 관련 법안 3개(입양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는 지난해 5월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국외입양인연대 등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법안들이 아직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안이 나오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최 의원 측은 “이번 2월 국회에선 꼭 이들 법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심의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아동 1인당 입양 수수료’ 문제.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4대 입양기관들은 국외 입양의 경우 국가별로 아동 1인당 800만원대에서 1200만원대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2009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반면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 1인당 240만원의 수수료가 든다. 더구나 입양기관과 연계된 시설에선 미혼모의 70%가 아이를 입양 보내는 반면 일반 미혼모 시설에선 70%가 아이의 양육을 선택한다. 이 때문에 최영희 의원은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서 입양기관의 미혼모 시설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더해 미혼모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미혼부에게도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공동 양육부담을 규정하고,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검정고시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생에게 퇴학조치하거나 자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대표적인 미혼모 지원기관인 애란원 한상순 원장도 “30여 년간 미혼모를 상담하면서 최소한의 자립 여건을 마련해주면 80% 이상이 양육을 선택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인권 차원에서라도 미혼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1955년부터 시작된 해외입양. 55년간 16만 명의 우리 아이들을 낯선 이국땅으로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요즘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타의에 의해 해외로 보내지고 있고, 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입양의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루마니아는 해외입양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라이베리아는 해외입양 중단 선언을 했으며, 과테말라는 2008년 9월부터 입양 수속 신규 개시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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