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만에 어머니가 올린 글 조회 수 30만 육박…경찰청, 철저한 재수사 약속

 

성폭행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은 한 여대생의 어머니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딸의 시신 사진.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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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국가인권위도 외면한 한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넷심’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7일 ‘HEY-YO’라고 자신을 밝힌 40대 여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성폭행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이란 글을 올려 청년 두 명의 성폭행 시도 중에 죽은 딸의 참혹함과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의 무성의함과 모욕적 태도를 고발했다. 이 글은 단 며칠 만에 30만 건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고 잘못이 드러나는 경찰관이 있다면 그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신뢰성이 이미 금이 간 상태에서 얼마나 진실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지 의문이라며 이미 가해자 1명에 대한 재판이 확정됐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그 가해자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CC TV 기록, 가해자 옷가지 미확보 등 부실수사 혐의

글에 따르면, 2009년 8월 당시 대학 1학년이던 큰딸 신모(19)양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군인 김모, 백모씨와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중 이들에 의해 끈질기게 성관계를 강요받고 이에 불응해 격렬히 저항한 끝에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응급실에 실려간 신씨는 제대로 손 쓸 사이도 없이 5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경찰은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 TV(CC-TV)나 가해자의 옷가지 등 기본적인 증거물조차 챙기지 않았고, 사인조차도 폭행이 아닌 ‘질병’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김씨는 군검찰에 “얘기가 잘 되면 여관에라도 가려 했다” “죽은 신씨가 ‘오빠들은 술만 먹으면 그 짓을 하려 하느냐’고 했다”고 자백, 군사재판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민간인이 된 후 가족의 형사고소를 통해 2심인 서울고법에 가서야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는 데 그쳤다.

또 한 명의 가해혐의자 백씨는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여기엔 전직 경찰 출신인 백씨 외삼촌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피해자 어머니는 굳게 믿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어머니의 전력을 들어 “이혼녀 밑에 자란 딸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겠느냐”는 비아냥거림부터 강간치사를 주장하는 그에게 무고죄로 고발당하고 싶으냐는 협박까지 가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청와대, 수도방위사령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권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사기관과 법원에 미뤘다”며 “제발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달라”고 절규했다.

“지하 셋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착한 두 딸과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너무도 큰 슬픔에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 딸은 초면인 그들한테 왜 그토록 얻어맞고 죽어갔을까요. 어떻게 이 살인사건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은폐, 조작될 수 있습니까.”

컴퓨터 전원을 꺼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어머니의 호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경 수사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여성학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재판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판사가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다”며 “하물며 이번 사건처럼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상 증거물 위주로 보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한다. 특히 재판부가 ‘치사’나 ‘치상’은 인정해도 ‘강간’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이혼녀 딸이니 행실이 그렇지” 막말

그는 수사 과정 중 성폭력 피해자 혹은 가족에게 가해지는 인격모독에 관한 판례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해 일부 승소한 사례는 2004년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안타까워한다. 밀양 사건에선 9개의 사건 중 수사관의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란 망언, 노래방에 놀러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마구 거론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 그가 연구 중인 판례 중엔 2003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 손배소 최초 사례가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일을 끝내고 밤  늦게 버스 정류장에 서있다 두 명의 남성에게 논두렁까지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10분 만에 피해자는 순찰차를 만났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인들을 잡을 수 없었다. 소송 중 피해자 측이 관할 지자체에 “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서를 보내자 “여자가 자정 가까이 방만히 돌아다녔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답변이 공식적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또 다른 2007년의 한 유사 사건에선 수사관이 “아버지가 노조를 하니 딸을 (그런 일 당하도록) 잘못 교육시킨 거지”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전문가들 “수사상 2차 피해, 국가에 손배소해야”

이 이사는 “이런 모욕을 감내하면서 누가 경찰을 찾겠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성폭력 고소율을 낮추는 주범이기도 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수사상 피해자 인권 보호를 지침이 없어서 또는 법과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은 성폭력특례법에는 물론 일반 형사소송법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 장치는 충분히 다 잘 돼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2004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 감시단’을 발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현재는 감시단에서 매년 관련 사건에 대해 디딤돌과 검림돌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경찰청에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은 이번 여대생 사망 사건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경찰의 부실·인격모독적 수사에 대해 2차 피해란 명목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가해 혐의자 1명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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