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1월 18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의 의무화를 시행한다. 11월 18일부터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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