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5년 만에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성가족부는 2일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과 여성정책책임관제 확대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만 운영되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의 비율이 여성지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여성가족부의 점검·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했으며, 주요 정책 및 법령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취약계층 중심의 협소한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정책 전반에 걸쳐 녹일 수 있는, 또한 전체 여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는 것이다.

“여성지위위원회 역할 모니터링 필요”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1995년에 제정돼 여성의 능력 발전에 중점을 두었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보다 양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의 이름을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법령·정책 등에 대해 성인지 분석·평가를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쉬운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정 법률안의 초안에서는 현행 국무총리실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제안됐으나 최종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지위가 낮아져 아쉬움을 남긴다.

민무숙 연구위원은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민간 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외부의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는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이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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