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들, 성명서 통해 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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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안’이 곽정숙(대표발의·사진)·이정희·강기갑·홍희덕·정동영 의원 등 11명의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곽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장애여성의 약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다”며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 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장애여성지원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조속한 법안의 통과로 장애여성의 인권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등 4개 장애여성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장애와 여성으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을 지지한다”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여성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매년 장애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여성의 자립과 교육기회확보, 모성보호, 건강권보장, 고용안정, 폭력피해예방,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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