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건의한 군가산점 재도입에 여성·장애인 강력 반발
여성연합(공동대표 남윤인순·박영미)은 10일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군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에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전제했다. 당시 헌재는 군가산점제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규정하며,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그 근거가 없으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또한 여성연합은 군가산점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사회’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임금이나 일자리, 취업 기회 등에서 이미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방식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김성옥)도 13일 반박 성명서를 내고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G20 정상회의를 앞둔 의장국으로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배하는 것으로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유권자연맹은 군가산점제처럼 남성과 여성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탈피해 제대 군인 전체에게 제대지원금,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병역급여 현실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방부가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자기 득점의 2% 가점)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 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 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