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 파파라치제, ‘존스쿨’ 강화, ‘딱지’ 규제 등

이달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째가 되는 날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나뉘어 있는 이 법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로 각각 소관부처가 나뉘어 있다. 법 시행 6주년을 맞아 국회의원들의 성매매 관련법 개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존스쿨(John School,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시행 5주년을 맞는 ‘존스쿨’은 성 매수 초범인 남성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법적인 근거 없이 법무부 내부 지침에 의거해 운영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루 8시간에 불과한 존스쿨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 시간을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국가 예산으로 책정된 교육비용을 성 매수 남성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009년 기준 369억원에 이르는 성매매범죄 이익 환수금을 존스쿨 운영 지원과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법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6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일명 ‘딱지’(성매매 알선 광고전단지)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광고 전단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유도한 자, 060 전화를 사용해 성적 자극을 주는 대화를 나누게 하고 돈을 받는 자 등에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매매와 연관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곽 의원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은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하고, 행정은 포상하는 ‘성매매 근절 3각 편대’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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