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정에 대한 자문, 조정 등을 위해 운영 중인 93개 자문기관(위원회, 심의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여성위원 참여확대 방안은 “민선5기 자문기관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등에 근거해 추진된다. 충북도는 여성위원 위촉확대를 위해 자문기관 신설 또는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위촉시 여성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자문기관 중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자문기관은 총괄부서에서 별도 관리하여 여성위원 위촉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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