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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 방송국이 최근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2%가 체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생 통제를 위해 체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 야만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지적한다. 체벌 전면 금지를 둘러싼 교육전문가 4인의 찬반 지상 논쟁을 싣는다. 

찬성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모든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 규율과 통제가 체벌과 동일어는 아니다. 일부 교사들이 체벌에 의존하고, 그러다가 폭력으로 변질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체벌 금지가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마치 모든 교사들이 체벌에 의존해 지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는 곧 교사에 대한 모욕이다.

현재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은 서열화와 경쟁에만 집착하고 있다. 과밀 학급은 여전하고, 우리 사회문화는 폭력성을 더해가고 있다.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협력과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과 교사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체벌을 흔히 필요악이라고 한다. ‘악’이라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 단계적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체벌 논란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논란만 있고 결론이 없었다. 우리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 매듭을 지을 때다. 체벌 금지 이후 대안은 있다. 상점제 도입, 학교의 학생지도권 강화, 학부모 책임 강화, 인권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지금은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체벌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학부모 사전통지, 학교장 신고, 체벌도구의 제한 등을 규정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책이 결정되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체벌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그 원인을 치유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 체벌 자체가 학생 인권과 맞닿은 문제인 만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박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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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교육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다. 진심어린 반성도, 인간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단지 공포감을 줘서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뿐이지, 그 후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길러주지 못한다.

체벌은 학생 간의 폭력을 용인하게 만든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체벌한다면 학생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폭력을 써도 된다고 여길 것이다.

지금도 교육 당국에선 체벌과 폭력을 구분해 ‘체벌규정지침’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성적인 상태에서 체벌이 이뤄져야 하고, 절차를 다 지키려면 매우 차분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체벌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심심찮게 이번 ‘오장풍 동영상’ 사건 같은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체벌 허용은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체벌 지침을 지켜 체벌하는 노력과 시간이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체벌을 안 하면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 하는 교사들이 많다. 시간에 쫓겨 체벌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보다 학교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의 경험담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수업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이렇게 지도했더니 잘 되더라”는 얘기가 교무회의나 교과협의회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고 전파돼야 한다.

보조교사 없이 학급당 40명 안팎 학생을 지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참에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조교사·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을 포함해 교육 여건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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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금지…‘교실 붕괴’ 우려

‘오장풍 교사 사건’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비교육적, 비이성적, 감정적 체벌 또한 안 된다.

학생 인권은 보장돼야 하고, 개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체벌 전면금지의 이상과 개별 학생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교실 붕괴라는 학교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긴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체벌의 효과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실 퇴장을 시켰다가 학생이 외부로 나가 안전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수업 중 음악을 틀어 수차례 제지하다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여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생긴 적도 있다. 생활기록부 기재, 벌점제 부과 등은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학생에겐 효과가 없다. 교원 71.7%는 체벌의 대체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학과 퇴학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교육적 체벌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질서가 무너지자 정학, 퇴학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항의집회를 한 사례가 있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중 70%가 학교 규칙에 따라 교육적 체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칙이 다른 현실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해답을 우선 제시해 국가적 기준을 만들어야지, 먼저 체벌을 전면 금지시켜 놓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회적 논란이 깊어지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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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지도 포기하기 원하나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친구를 괴롭히거나 중·고교 선배들과 함께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대화와 설득으로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안이 심각하면 교육적 체벌로 교정하는 게 교사의 책무다.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숙고하는 과정 없이 한순간에 급하게 제시한 것은 문제다.

교실 퇴장, 휴대전화 휴대 금지,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대체벌’로 인식될지 의심스럽다. 교실 퇴장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학교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휴대 금지라는 대체벌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매일 학생의 신체나 소지품을 확인해야 할까. 오히려 인권 침해라는 문제제기를 받지 않을까.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선, 이 자료가 중요 자료로 앞으로 50년간 보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는 묵묵히, 성실하게, 애정을 담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소수의 몇몇 사례를 전체 교사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해 교사의 권위와 사기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중·고교생들이 교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를 가끔 본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교사인권조례도 필요하고, 조금 과장하면 ‘학부모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들기보다 현재 제도나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인권은 조례를 통해 보장되는 게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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