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자녀 양육지원 등이 기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설명회’를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탄력근무제 활성화, 자녀 양육·교육지원,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 등의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34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운영 요구사항과 가족친화 경영 실행사항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된다.

인증 평가항목 및 배점은 1000점 만점으로 리더십 및 경영 전략, 가족친화 경영 실행 등을 평가하는 운영 요구사항 400점, 탄력적 근무제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의 가족친화 경영 실행사항 550점, 휴직 후 복귀율 등의 운영성과 50점 등으로 이뤄진다.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등에 있어 가점을 받거나 동일 조건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품과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업무협의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의 기업 및 공공기관,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가족친화 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마감은 8월 19일까지이며, 11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074)에 문의하면 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