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사망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모(54)씨에 대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3팀(팀당 3명씩 총 9명)으로 꾸려진 대한변협 진상조사단은 1팀이 교도소 측을, 2팀이 지씨를 검진했던 병원 2곳을, 3팀이 유가족과 여성의전화, 국선변호인을 접촉하며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신현호 진상조사단장은 “조사 결과 허위진단이나 직무유기 부분이 나오면 형사 고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씨는 사망하기 닷새 전 3월 5일에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침을 흘리며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천안 여성의전화와 가족은 교도소에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교도소 측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3월 10일 사망한 지씨의 사인은 하지정맥류에 의한 폐색전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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