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2009년 검사자를 제외한 무료 골다공증 검진 희망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직장 6만1000원 이하, 지역 7만2000원 이하)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나 진료소를 방문해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문의 054-550-8063, www.mghc.go.kr
홍샛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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