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 모니터링 분석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센터장 이재희)이 최근 2009년 범죄 피해자 인권지킴이단의 법정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범죄 피해자, 법에 말을 걸다! #2’ 제목으로 지난 1년 동안 총 102건(총179회)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해 법정의 태도나 관련 사항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고, 2006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침 마련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병행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범죄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재판 당일 예고 없이 재판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고, 피해자가 알아듣기 힘든 법률용어, 발언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법적 소외 등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배려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법계의 중심축이다. 따라서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친절과 배려가 절실하다.

이재희 센터장은 “법정 모니터링은 피해자에게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이것이 ‘범죄피해자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주로 법대생들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인권지킴이단’의 평가가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지켜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법정 모니터링의 목적은 형사재판에서 제3자의 입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의 재판 상황을 알고,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2005년 센터 개소와 함께 시작됐다. 현재는 재판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1차적 역할을 넘어 법정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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