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성폭행 재범사건에 음주감형 논란
"음주 계획범행에 오히려 가중처벌을"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에서 음주 후 성폭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사유로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3월 22일 지법 형사합의 12부(서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를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인 심신미약으로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인 노래방 주인 A(51·여)씨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도 감경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 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시 처벌감경 배제 안이 통과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중히 판결을 내렸겠지만, 심신미약과 피해자의 선처 호소가 인정돼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는 가중처벌이 사실상 없어져버린 셈”이라며 현재 사회 분위기로 봐서도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여성학자는 “이번 판결에 나이든 여자가 청년의 앞길을 막는다는 식의 연령 차별과 노래방이라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직업 차별이 암암리에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사고가 가중처벌을 받듯 음주 중 성폭력 역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도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심신미약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1월 1일 0시 회사 동료들과 대전 대덕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날 오전 2시쯤 문제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가 내실에 침입,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인대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7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지 80여 일이 지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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