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26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145만 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중 60%인 8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편집 2024-04-26 16:43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