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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입간판에‘잠실대교 북단 도로확장 공사’로

만 표기됐고, 심한 소음에 구청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게 문의해봐도 똑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골조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일반적인 도로확장 공사가 아님

을 직감하게 됐고, 11월 23일에야 잠실대교 북단 바로

우리 집 앞에 고가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됐죠. 서

울시에선 이미 86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고, 96년 세계

일보·문화일보에 공사개요 공고가 나갔다는데, 왜 직접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이제야 알 수밖에 없었는지 서울

시와 광진구에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12월 15일 여성신문 인터넷에 올라온 현대 강변아파트

(광진구 자양2동 673번지) 주부들의 항변이다. 잠실대교

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교 북단에 위

치한 12층 아파트 2개 동 바로 앞에 6~7층 높이의 4차선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흥

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현재 분개하고 있는 것은 ▲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아 마지막 교각을 바로 아파트

앞에 세우면서 공사가 20% 진척된 상황에서야 주민들이

고가도로 건설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 ▲현장 입간판에

‘잠실대교 북단횡단 고가도로 공사’라고 명시하지 않

은 점 ▲처음 사업계획 때부터 주변 광양 중·고등학교,

아파트에 미칠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점 ▲

주민의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 재산상 피해 등에 둔감했

던 점 ▲광진구청조차도 주민들이 항의하기 전까지 공사

개요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 등이다.

주민들은 11월 말부터 구청장·서울시 도로국장·건설안

전 관리 본부장 등을 면담했지만 “서울시 사업이기에

구청과는 무관하다”, “96년 이미 공람공고를 내 법적

절차는 끝났다”, “주민의 이의제기가 없어 시행했다”

등의 성의없는 답변 일색이어서 뾰족한 해결방안이 보이

지 않는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네 차례, 건설안

전 관리본부 정문과 구청에서 각 한 차례씩 항의집회를

가졌지만 행정관행의 두터운 벽을 실감했을 뿐이었다.

강변아파트 주민들은 이래저래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

뿐이다. 이 아파트는 91년 한국전력 주택조합 아파트로

설립돼 12층 33평형 2개 동에 208세대가 입주했다. 분양

당시 주변의 문화유적지로 허가가 3년이나 지연됐고, 이

과정에 문화유적지 복원비용으로 조합원들은 1억여 원과

세대당 35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 광양

고교-아파트 사이길 이면도로 건설부담금도 주민들의

몫이었다. 주민들이 이런저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아파

트 입주를 결심한 것은 한강을 마주한 시원한 전망때문

이었는데, 이제 이 즐거움까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에겐 “우리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지하철 2호선도 유독 광진구에서만 지상화됐고 모든 교

량도 광진구에서만 지상화돼 우리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가”라는 피해의식까지 생겨나게 됐다. 아파트 부녀회장

황인숙씨는 “잠실대교 북단에만 고가도로 설치를 강행

하려는 것은 대교 남단과는 상당히 차이나는 조치가 아

닌가요? 서울시가 강남사람과 강북사람 간의 소득과 교

육 수준차이를 고려해 차별을 조장하지나 않나 하는 의

심이 듭니다”라고까지 말한다.

‘이미 결정난’ 사업계획이란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생활권 사수’ 권리에 둔감한 서울시와

자치단체에 던지는 주민들의 항변이 허공을 가르는 ‘메

아리’로 끝나고 말 것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이 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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