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동안의 뉴스와 각종 기사의 헤드라인 중 내 눈을 멈추게 한 것은 “무서운 여세(女勢)… 인지부서 꿰찬 여검사들”과 “여검사, ‘유리천장’을 뚫어라”라는 것으로 올해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두 기사는 모두 올 상반기 신규 임용된 검사 117명 중에서 여성이 54명(46.2%)인 사실을 토대로 여성 검사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실을 토대로 기술하고 있음에도 그 시각은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다.

한 기사는 “올해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과거 ‘금녀(禁女) 지대’로 인식됐던 공안, 특수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에 여검사들이 속속 전진 배치됐다”고 보도하면서 검찰 내의 어떤 보직을 어떤 여성 검사가 맡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기사 말미에 “갈수록 거세지는 여풍 속에 여성 검사장 탄생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반면 또 다른 기사는 검사직 진입에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 검찰 내부의 여러 핵심 부서에 여검사들이 배치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그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는 내용과 함께 몇몇 검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는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그러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여검사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기사에서 내가 읽은 각기 다른 관점은 소위 말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직업 분야에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이의 관점과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한 기사에서 “무서운 여세(女勢)”라는 표현의 근거는 올해 신규 임용된 검사 중 여성이 46.2%로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신임 검사 112명 중 58명이 여성이었던 것(51.8%)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더불어 작년과 올해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전체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은 1780명 중 366명으로 20.6%에 불과하다. 이는 한 조직 안에서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비(critical mass)로서 유엔이 권고한 30%에 비해서도 여전히 매우 부족한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올해 임명장을 받은 신임 판사 89명 중 71%인 63명이 여성이라는 점(2009년 72%, 2008년 70%)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비율이 아닐 수 없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성 84%와 여성 83.5%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이제 남성 못지않게 높은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졸업 후 그녀들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열망과 준비과정 역시 남성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지 오래인 지금, 더 이상 특정 전문직에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도 걱정해야 하는 일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검사 318명 중 여성의 비율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분야에는 겨우 7명만이 배치되었고, 310명이 평검사였고, 부부장검사가 2명, 부장검사는 5명, 그리고 차장검사는 1명으로, 이는 이미 여성 대법관이 2명이나 나온 법원에 비교해도 한참 뒤처진 것”이라는 어느 여성 검사의 인터뷰 내용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남성의 수가 압도적이었던 특정 조직에 여성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곧 자연스럽게 그 조직의 문화가 여성 친화적인 것 또는 성 평등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경제·정치 분야는 남성들의 전담 활동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 사회의 경우, 여성들의 공공영역, 특히 전문직으로의 진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그러한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 내 전문직 분야로의 진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구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전문직에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그녀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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