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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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6·2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중 50%를 여성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사진)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를 교육의원 비례대표에도 적용해 유권자 및 교육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성의 교육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를 비례대표 교육의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김 의원의 이번 안에 대해 박은수, 전혜숙, 김성곤, 김재윤, 박선숙, 이성남, 최영희, 김유정, 이미경, 신낙균 의원(이상 민주당)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 비례대표 교육의원 명단을 제공하고 이를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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