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21일 417호
호주제 폐지 위한 대안문화운동
여아낙태 현실 극복과 가족법 개정 위한 문화운동

 

1997년 3월 9일 제13회 한국여성대회. 폐회 직전 여성계 원로인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 의한 ‘부모 성 함께 쓰기’ 선언은 이후 자율적 문화운동으로 전개돼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촉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대표는 선언문에서 “태아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로 인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 성 함께 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1997.3.21. 417호). 이어서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의 개정과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하는 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신문은 418호에 페미니스트 언론인 김신명숙의 ‘초등생 수준의 딴죽 걸기’, 420호에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사회학)의 ‘모계를 공식적인 부모로 살려내자’, 423호에 이효재 대표의 ‘종손원죄 아들종교에 볼모잡힌 한국의 성씨 제도’ 등 연이어 운동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릴레이 칼럼을 싣는 등 운동 출범 직후부터 운동의 새롭고 대안적인 성격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운동의 출범을 알린 417호 기사 끝머리에 “본사 편집국 기자들도 이날 이후 자율적으로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은 기명 기사에 부모 성을 함께 쓴 자신의 4자 이름을 표기했다. 이런 편집국 전통은 후에 ‘한겨레21’ 등 각 언론매체에 보도됐고, 특히 대학가에서 부모 성 함께 쓰기가 퍼지는 데 일조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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