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변호사를 위한 지침서, 상담소 직원을 위한 지침서, 피해자를 위한 지침서로 세분화해 보급될 예정인 지침서는 의료진이 진료 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가는 법적 대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더불어 두 협회는 아동성폭력 전문 의료·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상호 강사 지원을 통한 교육 시스템 구축, 아동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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