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소송의 객체에서 주체로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원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양형의 문제점을 주목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 교수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소위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로서 증거 획득의 객체로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피해 아동에게 진술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권은 공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심리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별도의 제도적 보장도 촉구했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소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미숙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비디오 녹화 진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한 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경우 조사 대상의 70% 정도가 영상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과의 면담 시 조서 작성은 조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또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조작 미비로 인한 재촬영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