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1월 30일 외고 폐지 논란의 본질인 학교의 전기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학교선발방식을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외고 폐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국회에서 외고 폐지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1월 30일 외고 폐지 논란의 본질인 학교의 전기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학교선발방식을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외고 폐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국회에서 외고 폐지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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