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 무죄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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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92. 3. 27. 167호 ‘공판정 스케치’ 중)

92년 초(1월 17일) 발생, 근친 성폭력을 이슈화했던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이를 지속 보도한 여성신문 기사를 기억하는 독자라면 인상적으로 뇌리에 남았을 말이다. 보은씨가 3월 1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의부 김영오를 살해한 심정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또렷이 답한 말이다.

여성신문은 사건을 통해 성폭행 의부 살해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과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꾸준히 법정을 스케치, “적극적인 반항을 했더라면 10여 년 동안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텐데…” 등 검사의 질의를 통한 성폭력 통념을 지면에 게재, 재판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김씨는 9세부터 포악하고 성도착증적인 의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해왔다. 이런 김씨를 위해 친구 진관씨가 의부에게 애원하다가 그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다. 즉시 구속된 이들은 4월 4일 1심에서 진관씨에게 징역 7년, 보은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해 10월 판사 직권으로 보은씨는 석방되나 진관씨는 감형을 받아 수형 생활을 마친 뒤 95년 2월 출소한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의 구명을 위해 대학 대책위와 여성계가 연대해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지원했다. 공대위는 “두 사람의 행동은 현재의 성폭행과 미래의 성폭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므로 무죄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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