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입 밝혀

이르면 내년 중에 일본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원래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정권을 맞은 일본 정부가 최근 결혼한 후에도 부부가 다른 성씨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別姓)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바 게이코 법무상은 9월 29일 요미우리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책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부부동성(同姓) 제도가 1947년 민법에 명시된 이래 약 60년 만에 대폭적인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그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공식 서류에서는 호적상의 이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6년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위원회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면서부터. 이를 계기로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정리한 바 있으나 당시 여당이던 자민당이 “가족의 단일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98년에는 민주당이 공산·사민당 등과 공동으로 부부별성 제도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제출이 이뤄졌지만 여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숙제는 남아있다. 별도의 성을 따른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 법무부는 “2명 이상의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성을 통일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자녀의 출생 때마다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엠넷 민법개정 정보 네트워크’는 정권교체가 결정된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 당사를 방문, 선택적인 부부별성 실현 등 민법개정 추진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문제와 인권을 취급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의원회관을 방문해 단체 공동의 이름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조기비준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여3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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