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에 대응…성매매 노동권 주장

성매매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성노동자 권리 지원활동을 위한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그것이다. ‘민주성노동자연대’(이하 민성노련)를 지원하던 성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의 구성원 일부와 여성학자, 문화예술활동가, NGO 활동가 등이 준비모임에 참여했다.

준비모임은 지난 7월부터 매주 모여서 성노동자 권리 지원활동을 위한 방향,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그 첫 행사로 성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준비모임은 지난 9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가시화됐다. 22일에는 10년 가까이 대만의 성노동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코스와스’의 활동가로부터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듣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문은미 활동가는 “지금은 성매매방지법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준비모임을 소개하며, 앞으로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면서 성매매방지법에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매매 관련 운동 현장의 이런 ‘다른’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9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 보장 시위를 시작으로, 2005년 9월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민성노련’이 출범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성노동네트워크도 구성됐다.

지난 17일 성매매 여성 모임 ‘한터여종사자연맹’의 회원 40여 명이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성매매방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 전부터 ‘성매매방지법을’제정해 성매매를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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