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특성 잘 파악한 판결" 여성계 환영

지적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특성을 잘 파악해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엎은 판결이 나와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애여성 운동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길 아울러 기대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광범)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피해자 진술이 허위와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해왔으나,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런 고무적인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자와 가족은 고소 후 2년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수사재판과정 시민감시단,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수원 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는 판결 직후 환영 논평을 내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고무적인 결과”라며 “사법부 전체에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파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일어난 사건 내용은 최씨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명령을 이행하던 중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해 겨울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 상황과 정황의 불일치성과 비논리성’에 대해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들어 결국 가해자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건의 본질인 피해 사실 관계의 핵심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크게 받았다.

이와 달리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 낮은 지적수준과 인지력으로 인해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희박하고 언어 구사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때로는 강한 집착력과 고집이 있음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종종 상대의 질문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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