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남녀 간 결합’ 규정한 ‘결혼보호법과’ 전면 대치
법적인 결혼관계를 남녀 간으로 규정한 연방법원의 결혼보호법(DOMA: The Defense of Marriage Act)을 무효화하는 ‘결혼존중법’(RMA: Respect for Marriage Act)이 15일 91표의 찬성표를 얻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동성 간의 합법적인 결혼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롤드 내들러 뉴욕주 하원의원이자 하원법사위원회 헌법 민법 인권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사진)에 따르면, 결혼존중법은 결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에 주법률에서도 효력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주법률 상에 동성 간의 결혼 법제화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결혼보호법은 1993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라는 하와이 주 법원의 판결에 반해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6년 제정된 법이다.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 결혼과 배우자라는 용어를 동성 간 결합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 외에도 지난 7월에는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마사 코클리에 의해 결혼보호법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소송이 제기돼 1만6000쌍의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차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결혼보호법의 합법성에 도전한 주이기도 하다. 현재 동성 간의 결혼은 매사추세츠 외에 코네티컷, 아이오와, 메인, 뉴햄프셔, 버몬티 등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birdy@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