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친서민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에 사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원 효과는 총 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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