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6개월 만에 이 같은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되고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4-04-26 19: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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