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가해자에겐 ‘분노’ 피해자에겐 ‘온정’
‘눈에는 눈’ 처벌 등 극한 주장도
격려 메시지에 모금운동까지 동참

지난 7월 초, 채무 관계로 퇴사해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얼굴에 황산을 뿌린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회사 대표는 피해자가 퇴사 후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4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게 돼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있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라고 분노를 표하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벌하라”는 극한 주장으로 댓글을 가득 메웠다. 또 용의자의 회사 이름과 사진이 실린 회사 홈페이지 주소 등을 추적해 공개하고 용의자 관련 기사 등을 퍼 올렸다. 

“얼굴에 황산을 뿌린다는 것은 인명을 살해할 목적이 있다는 것과 함께 사회적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똑같이 해서 얼굴 제대로 못 들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지요”라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 이란의 ‘눈에는 눈’ 재판 사례를 올리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이란의 한 여대생이 단지 결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귀던 남자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해 두 눈을 잃게 되자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가해자의 두 눈에 열 방울의 염산을 떨어뜨리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

이 여성은 이란 법에 따라 돈으로 배상을 받는 대신, 남성 중심의 이란 사회에서 여성에게 함부로 자행되는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똑같은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함으로써 이란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황산 테러는 사건 당시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돼 일대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다. 그러나 체불 임금 소송 관련 원한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데 대한 갈등 해소 방식이 점점 극악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확산되고 있다.

“무서워서 월급 못 받아도 달라고 할 수 있겠나” “나도 해고당하고 억울해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 접수시켜놨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두려움을 표하는 누리꾼이 적지 않았다.

이번 주,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올리며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의 1차 수술비와 치료비로 10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 누리꾼들은 “계좌를 알려 주시면 적은 돈이라도 송금하겠다”면서 뜨거운 온정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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