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가족 관련 법제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을 기본 모델로 해 그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나 양육 의사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법정대리인)로서 입양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모로서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위탁가족의 입양 과정에서 이런 경우로 인해 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오래 받으며 성장한 아이가 이후 위탁부모에 의해 입양이 될 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친부모가 연락을 일절 하지 않은 반면 아동과 위탁부모와는 장기간의 공동생활 관계를 통해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현행법으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엔 문제가 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법’도 같은 문제다. 15세 미만 입양 자녀의 경우 양부모가 친부모 동의를 받아 친아들과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양육 의무도 제대로 지지 않은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거부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 친양자 입양뿐만 아니라 일반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입양법은 무엇보다도 입양되는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를 국가기관, 즉 법원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