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난 것이지,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사람은 시간을 기다려 다시 재기해야 한다. 그러나 부도났다고 모든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재기하고 싶을 때 눈덩이처럼 늘어난 세금으로 일어설 수가 없다.

세법은 무엇보다도 신고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한이 없으면 스스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요즘처럼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이익이 없어서 세금도 낼 수 없다는 점을 세무당국에 알려야 한다.

법인은 지난 1년간 매출실적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고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친 후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한다.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지만 세무회계는 조세정책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그만 둘 때가 더 세무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어려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애를 써도 소식이 없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힘들더라도 사람에게는 다음날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 날을 위해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지난 1년간 매출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당국에서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계산하여(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고지서를 발부한다.

한번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이 아니라고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그래서 고스란히 세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실제로 A사의 경우 이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폐업을 했다.

A사는 자본금이 3억이어서 자산도 3억원이 있다고 매번 법인세 신고를 했다. 

몇 년 지난 후 폐업 시는 실제로 한 푼의 자산도 없었지만 그냥 폐업하였으니 당국은 그 자산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했다. 상여처분이라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가산세 합한 갑근세를 무려 1억5000만원이나 고지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40%이며 무납부가산세 또한 일변 0.03%로 연간10.95%이며 5년간 부과할 수 있으나 합하여 가산세만 100%이다.

신고 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미만이다. 부도난 회사를 더 이상 조사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신고는 해야 한다.

만약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다. 법정신고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신고는 하였으나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할 수 있고, 신고 시 너무 많이 납부하였다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모두 자진해서 신고한 후에 취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여성을 위한 세테크’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절세대책이다.

부도가 나도, 회사가 어려워도 신고는 잘하자.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자. 힘든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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