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공표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디지털화 등으로 표현되는 시장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약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 ‘신소비자’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도 많은 개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의결,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금전보상 등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쇠고기에만 적용되는 ‘이력추적제’가 다른 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만이 집단분쟁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어 피해구제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50명 이상의 소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상이나 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KS)이 만들어지고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어린이 식품 가운데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 표시를 하여 구체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차 제작 결함이나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사전 유통 차단 조치가 강화되며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기 전에 부담한 비용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밖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12월까지 제정된다. 이로써 고객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회원 가입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탈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구매,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도 만들어지며 소비자가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단일 전화번호의 상담센터가 설치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처의 법령, 제도, 불공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점검해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소비자 지향성 평가 사업,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속 원활화, 지방 소비자 행정 평가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나종연 교수는 새로운 소비자에 대해 “앞으로 소비자에게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뿐 아니라 능동적인 정보 탐색을 통한 합리적 선택과 상품구매 전·후를 포괄하는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비자 간 공동체 의식 함양과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과거에 비해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주권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문제와 소비자 피해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를 향한 길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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