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 여성 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장애를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하거나 대중음식점 및 호프집 등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대중매체인 TV나 지면 광고 등에서 장애인을 불쌍하거나 착하게 표현하며 고정된 편견을 조장하는 것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
공무원시험 시 시각장애인에게는 1.5배의 시간을 주어야 하며,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대필자를 제공해야 하는 등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내놓은 ‘또 다른 나 여성 장애인, 차별을 말하다’는 여성 장애인 관점에서 풀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들이 어떻게 법에 적용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면접 시 ‘커피 심부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체 여성 장애인(고용차별), 부모가 ‘여자가 그 몸으로 배워서 뭐하니?’라며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한 뇌병변 여성 장애인(교육차별), 보험회사에 태아보험을 문의하자 ‘엄마가 장애인이라 아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아기를 낳은 후에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시각 여성 장애인(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 차별) 등 다양한 차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개인, 장애인 단체, 복지관, 학교, 기업 등 원하는 사람과 단체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02-3675-9935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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