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새일본부 설치·운영, 종일제 유치원 확대도
여성·아동 폭력 예방과 일자리 창출로 재편

현재 7.1% 수준인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오는 2011년까지 9.6%로 늘어날 전망이다. 7년에 불과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이 추진되고, 거주 지역의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제8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수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정책 비전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에서 ‘성숙한 성평등 사회’로 수정했고, 정책 과제는 기존 5개에서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3개로 통합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올해 초 대대적으로 손질된 정부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새로 추가된 30건의 신규 과제가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권익 보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 과제의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확대 인프라 마련(노동부) ▲여성 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새일본부) 설치·운영(여성부) ▲맞벌이 부모를 위한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교육과학기술부) ▲다태아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연장(노동부) 등 총 16개 과제가 신설됐다.

‘여성권익 보호’ 과제에는 ▲미혼모 출산 후 학업 지속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보건복지가족부) ▲소년보호 기관의 보호위탁 소년 등 대상 양성평등 교육(법무부)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제도 개선(법무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보건복지가족부) 등 11건이 새로 추가됐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며 “경제가 호전되면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직업교육 훈련 강화와 취업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등 여성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여성·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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