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법원이 양육을 이유로 16세 지적장애 손녀를 7년간 성폭행해온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등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여성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009년 1곳 추가 설치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전문 종사자 배치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 입소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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