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사생활 보호 의무조항 필요"
'가족관계등록법' 진통… 법개정 움직임 본격화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은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계 대표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진은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계 대표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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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모여 결성된 ‘가족관계등록법대응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지난 10월 1일 공청회를 열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활동도 병행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가지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총 5가지인데 이들 모두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변동사항’까지 모두 공시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권자 변경기록’이 표시되어 본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노출된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부모란에 ‘친부모’만 기재되는 탓에 계부모는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양된 자녀의 경우에도 양부모와 친부모 표시가 따로 되어 있어 누구라도 입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측에는 비혼모, 재혼 여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회사입사 때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권자변경기록란으로 인해 부모의 이혼 사실이 공개되거나, 결혼 전 출산해 어렵게 입양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돼 있는 등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사생활 침해 문제만큼 성평등에 어긋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의 본적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 ‘등록기준지’와 ‘본’이다. 소라미 공감 변호사는 “호적법상 실제 개인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은 무의미한 기준지로 혈연·지연을 따지는 낡은 관행을 보장해 왔던 ‘본적’ 개념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남성 중심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법적 장치였던 호주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창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및 등록관서 관할의 기준이며 개인별로 자유롭게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 제도의 폐해와 무관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연대모임은 국회 및 정부가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에 따른 실제적 변화가 없다”며 “기업 등에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함께 회사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필요한 목적을 넘어 개인 신분정보가 담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과거 혼인, 이혼 사실이 포함된 증명서가 아니라 현재 배우자만 표시하는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신청인과 해당 자녀의 친자 관계를 표시한 ‘친자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제출 요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용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개개인이 증명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할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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