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내걸며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은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장모씨는 2003년 7월 15일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 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했다.

가맹계약 당시 X는 ‘1억8000만원 투자 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 400만~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한 사례다.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매출액에 관해 본사에 항의를 하면 대부분 매출 부진의 원인을 가맹점주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으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에 불만을 표시해 봐야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사례2

신청인 이모씨는 1999년 10월 8일 Y와 ○○○냉면에 대한 가맹을 1년 계약으로 체결해 냉면 전문점 영업을 시작했다.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 Y는 가맹점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 걸쳐 재료를 배송하기로 했으나, 물류비용의 과다 등을 이유로 물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한 달 후 계속되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지하고 도피한 사례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가맹점주는 그 피해를 보상받기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나 이씨가 Y와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만 충분히 검토했어도 이러한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비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전 해당 회사의 충분한 검토와 체결하게 될 계약 내용의 검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분한 검토는 충실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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