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서 기존 입장 재확인
9월 초 입법예고… 나경원 의원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부처에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공직자에게만 시부모 재산을 등록토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따르면, 행안부 윤리담당관실은 지난 8월 13일 인권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1항3호를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혼인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여성인 등록 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바꾸겠다고 적혀 있다.

현행 조항은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 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정리하면, 호주제 폐지로 ‘출가’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만큼 ‘출가한 여’를 ‘혼인한 여’로 바꾸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기존 남녀에서 여성에게만 지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금까지 법 조항과 관계없이 ‘관행’상 남성 공직자는 친부모 재산을 등록하고, 여성 공직자만 친부모와 시부모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호주(남성)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새로운 신분제도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여성 법조인들 사이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이번 개정안에 여성 법조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기존 관행에 맞게 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풀이다.

인권위 측은 일단 답변서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때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12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가족제도가 성립된 것을 고려할 때 여성 공직자에게만 시부모 재산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안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여성부도 인권위와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8월 1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친부모 재산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여성 공직자의 시부모 재산등록 의무 삭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더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인권위 권고대로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4급 이상이므로 연령대로 볼 때 재산상속 등이 친정보다 시댁 중심으로 될 거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만약 현행법대로 남성에게도 장인·장모 재산을 등록토록 하게 되면 17만 명을 한꺼번에 업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부처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9월 초 중에 합의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만약 행안부가 기존 입장대로 입법예고할 경우 나경원 의원의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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