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9월 중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증신청서를 받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8.6.15)에 근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전문 심사기관이 10~11월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면, 12월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인증기업 및 등급을 결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3년 동안(2년 연장 가능) 인증마크(그래픽)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또 각종 정부지원 사업 심사 때 가산점을 받아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가족친화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기관 컨설팅 무료지원, 사내강사 요원 양성 및 기업 CEO 대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22 열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고시제정안을 심의하고 심사단가를 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다. 9월 중에 고시 공포 및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전희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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